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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서예협회 대의원님께
 글쓴이 : 관리자 (84.♡.41.74)
 작성일 : 22-02-24 11:42
조회 : 3,905  

한국서예협회 대의원님께

한국서예협회 대의원님들 안녕하신지요. 2022223일 어제 대의원님들께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택배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대부분 도착할 예정입니다만, 225일까지 자료집을 못 받으신 대의원님들께서는 협회 사무국(02-599-8829)으로 연락주시면 송장추적 등 원인을 파악하여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며칠 전 협회의 5개 지회장 명의로 발송된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이사장으로서 대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비대면 총회 -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2212일 제131차 협회 이사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두고 현집행부가 천인공로할 정관개정 안건상정을 위해 정기총회를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과합니다. 또한 5개 지회장님을 포함한 협회의 모든 이사는 협회 현집행부의 구성원입니다. 개정이든 개정반대든 대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를 사항입니다.

 

2. 비밀투표 - 131차 이사회에서 투표문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과 문자, 이메일, 카톡 등 대의원의 선택에 따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문자, 이메일, 카톡은 보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협회에서는 우편방식만을 취하되, 이도 보내는 분의 주소 기입을 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회신 봉투에 주소 및 성명 등의 기입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관은 곧 우리 협회의 헌법이므로 국민투표처럼 그 투표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개 지회장님들께서 협회가 어떤 투표방식을 추진 중에 있는지 사무국에라도 문의를 한 후 대의원님들께 보내드릴 문서를 작성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첨단 문명시대에 우편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2021년 정기총회에서 시행한 바 있는 대의원님들께 익숙한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의원님들의 의사표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의원 수 조정 - 대의원 선출시 회원 30명당 1명의 안건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1차 이사회에 상정했던 것으로, 제도개선위원장으로부터 회원 수의 증가로 인한 대의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위원 전원의 합의로 그 개정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30명당 1인이나 10명당 1인이나 이사장 출마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며, 이사장 선거 출마자에게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4. 정관개정 - 협회의 정관개정은 협회의 다른 규정들과는 달리 오직 한국서예협회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협회가 좀 더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협회 대의원님들 각자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항이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131차 이사회를 통해 상정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부결되기도 통과되기도 하는 것이지, 누가 밀어붙인다고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심사위원, 운영위원 연임 -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운영위원 연임을 이사회 의결로써 한다고 개정한 것은, 선거를 통해 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출발할 때, 그 첫해 서예대전의 운영위원은 부이사장단이 맡은 전례가 있는데, 운영위원 연임제한규정이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기 때문에 협회 이사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 들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협회 집행부가 새로 시작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기보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연임을 남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연임 문제는 개정 전 규정에서 운영위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에서 온 오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6. 사사오입 - 대의원 보고 시 각 지회 및 지부별 대의원 수를 할당함에 있어 협회에서 관습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입니다. 예컨대 회원이 46명이면 4명이 아닌 5명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의 대의원 수를 정함에 있어 협회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말라는 그 어떤 지침도 없었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 받으신 문서상에 나와 있는 그들의 주도하는 총회로 몰고 가고자 하였으나 5개 지회장과 해당지역 지부장들의 강력한 항의로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말은 이사장인 저조차도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 심사위원 예비명단 공개 -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이번 서예대전에 심사 들어간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 전에 내가 이번에 심사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8. 서예대전 관련 - 공모전을 치르고 나면 누가 무엇을 지적하기 이전에 저 역시 미흡한 점으로 인한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수상작이 형편없다, 특선 작품이 이게 뭐냐 등등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가기도 합니다.

발표 후 명단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예대전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암담합니다.

더욱이 사무국에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무총장이 그토록 사죄하고 향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계속해서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협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기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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