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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25
조회 : 3,513
1월 9일 제73차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전)
제15조 (임무)
3.협회임원(지회, 지부 포함)은 타 단체의 회원을 유지할 수 없다.
(개정후)
제15조(임무)
3.협회임원(지회, 지부 포함)은 타 단체의 회원을 유지할 수 없다.
단, 지회(지부)의 의결을 거쳐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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