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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8 12:23
 조회 :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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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_3차제도개선_심의위원회_회의결과040.hwp (39.0K) [131] DATE : 2013-12-18 12:23:42 |
제2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 10. 10(토) 15:00 - 23:30
► 장소 : 대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2명
회의결과
정 관 |
원 안 |
수 정 안 |
제1장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
제2조(목적), 제3조(소재지) |
제3조 - 서예의 향상발전 |
서예문화향상발전 |
제2장 제5조 -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
삭제 |
제3장 제11조 1항 - 이사 25명 이내 |
30명 이내 |
제14조 1항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15조 1항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
제4장 제25조 1항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없
다. |
제6장 제31조 2항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장 제46조 1항 -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
회원관리규정 |
제3조(회원자격)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5조(입회지회) |
지회입회 |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
제2조 (부문) 한글, 한문, 문인화, 현대서예, 전각, 서각 6개 부문을 둔다 |
제2조 (부문) 한글, 문인화,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 (현대서예.전각.서각) 7개 부문을 둔다. |
제7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협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항 삭제 |
제13조(심사방법) 1항
4항 현장 휘호 시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만 입회하에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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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안 - 입선이상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점수제
2안 - 완전 점수제
3안 - 입선작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1차 특선 2배수 합의제
2차 특선 서체별 점수제
4항 특선이상 현장 휘호 시 당락은 해당서체 심사위원은 배제 하에 최종결정한다. |
제14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현장 호선(투표) 결정한다. |
※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은차기(3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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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 11. 21(토) 14:30 - 18:30
► 장소 : 대전역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1명
회의결과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
원 안 |
수 정 안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문책임심사제 또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심사제도 도출할 수 있다.
4. 현장 휘호시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만 입회하에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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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되 채점제로 한다.
예시
①1차 심사 - 각 분과별 5인의 심사위원이 칸막이가 된 공간에 착석을 하고, 작품은 이름을 가려 벽면 게첩 후 채점한다.
②2차 심사 - 해당 분과 심사위원을 제외한 30인의 심사위원이 특선의 배수를 대상으로 1차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한다.
4.현장 휘호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장 입회하에 작품의 오탈자 등의 진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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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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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둔다.
2. 심사위원은 각 분과별 5인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각 분과별 위원장은 현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제1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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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심사발표)
심사결과의 발표는 이사장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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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심사발표)
1. 심사결과의 발표는 이사장이 발표한다.
2. 심사발표 후 오.탈자 및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낙선처리 한다. 단, 당해 연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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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초대작가
제19조 (자격)
5. 본 협회 대전 이전의 국전 및 미술대전, 동아미술제에서 입상 경력은 전 항 규정에 의거 인정한다.
6. 연령미달로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당시의 점수로 소급적용 심의한다.(상기 개정과목은 1997. 1. 1일부터 적용 발효됨)
- (2005. 11. 20 제 51차 이사회에서 “서협 회원으로서 만35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삭제)
7.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 지정된 자중에서 본 협회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에서 그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 시킬 수 있다.
9. 본 협회에서 지대한 공로가 있는 저명한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초대작가로 추대 할 수 있다. (98. 7. 4 제 28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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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격)
5. 삭제
6. 삭제
7.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서 타 협회에 가입 활동이나 출품 등으로 본 협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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