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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차 이사회 결과공지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4:53
조회 : 3,549  
제89차 이사회 결과 공지
일시 : 2013.10.9
장소 : 협회사무국 회의실
상정안건 및 의결사항
1. 제26회 대한민국서예대전 관련의 건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리뉴얼에 따라 협회일정상 대관불가
- 일정 및 전시장소 재검토후 이사회 재상정
2. 2013년도 회원보고 관련의 건
- 2014총회의 선거 등으로 보고마감 시한 엄수
- 신설지부 인준관련 본부 보고의 신속한 처리
3.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의 건
1) 선거관리 규정상 일정계획
-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11월25일
- 선거공고 : 12월24일
- 선거(총회) : 2014년 1월 26일
2) 선거관리 위원 추천 및 위촉
- 권역별 1인 추천함
- 위촉위원 : 서재경, 이일권, 조동래, 최진빈, 황치봉 (이상 5인)
4. 제2기 신진서예가전 운영위원 선출 관련의 건
- 1차 심사 : 11월24일, 포트폴리오 심사, 3배수 선발
- 2차 심사 : 11월27일, 휘호 심사
- 운영위원 위촉 : 이광수, 이병남, 김명석, 서정원, 이승우(이상 5명)
5. 21회 대상작가 관련의 건
- 하기 참조 <참고자료 1. 80차 이사회 의결내용>
6. 월성지부 관련의 건
- 향후 5년간 한시 인준함 (경주지부 동의서 제출)
7. 이사자격정지 제외의 건
- 이사회 2회연속 불참 이사 전한숙, 정권호
- 이사회규정 9조 4항 예외규정 인정
- 전한숙 : 충북지회 행사, 정권호 : 해외 방문
8. 지회 년간 행사내역보고 의무화
- 매년 11월30일한 보고
- 사유 : 한국서예지 발행 및 총회 보고자료 작성 등
9. 향후 중요일정 계획인준
- 10월 : 고문,자문 회의(11), 2013회원보고(31)
- 11월 : 지부,지회장 세미나(2), 선관위 출범(25), 신진작가전 1차심사(24) 휘호(27)
- 12월 : 90차 이사회(14, 예산), 선거공고(25)
- 1 월 : 정기감사(10), 91차 이사회(18, 결산), 2014정기총회 및 선거(26), 이사장 인수인계(27)
- 2 월 : 92차 이사회(8, 상견례)

10. 서단 대표협회 회의 진행내용 보고
1) [서예진흥정책포럼] 준비회의 : 1차포럼 적극참여(11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
2) [서예단체협의회] : 3단체장 회의 협회사무실 개최
11. 경상남도지회 이사수 증원 건의 안
- 회원수 대비 증원요건 인정됨
- 무기병 투표로 이사수 1인 감축 지회 선정함 : 대전지회 1인 감축(23표) 기권(1표)
- 대전지회 1인 감축, 경남지회 1인 증원키로함
참고자료 1. 80차 이사회 관련 의결사항(21회 대상작가 관련의 건)
1) 이사회 토의내용
- 2009년 대상작가의 처리와 관련된 이사장단 회의 결과 보고
- 서예20년사는 법정분쟁 이전 발행된 것이므로 재발행 불가
- 74차이사회에 박은진은 제명보류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회원자격 유효
- 법원의 판결서 내용에 적합하게 사무국의 행정적 처리
(판결서 주문 : 1. 피고는, 피고가 개최한 개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 수상자로서 원고가 받은 상장과 상금 7,000,00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사회 의결내용
- 1. 판결서의 주문 내용에 따라 박은진의 대상상장 및 상금 반환 요청을 취소함
1) 발송공문 한서협 2009-33호(2009년 7월 7일)의 내용 중 대상의 특선처리 부분 취소.
2) 발송공문 한서협 2009-42호(2009년 9월 1일)의 내용 중 대상취소 및 상장 상금 반환 요청
부분 취소.
3) 발송공문 한서협 2009-61호(2009년 12월 15일)의 내용 중 대상 상금 미반환 및 취소된 대상
상장사본 제출로 인한 초대작가 심의 서류미비 부분 취소.
- 2. 2009년도 초대작가 심의시 “박은진의 초대작가 심의서류미비” 부분의 취소로
2011년 5월 28일 제80차 이사회의 의결로 심의되었으므로 박은진을 초대작가로 인정하여 증서를 발급함.
- 3. 판결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측(박은진)의 법정청구비용에 대하여 본협회가 부담한다.
- 4. 상기 1, 2, 3 항은 상호간 분쟁 재발을 위하여 박은진과 협회간의 이행합의서 작성 후에 즉시 실행한다.
- 5. 서예20년사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 6. 기타사항
1) 박은진의 회원자격은 변동없다.
2) 상기 내용은 이사회 공지사항으로 고지한다.
3) 관련사항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공지한다.
3) 이후 진행사항
- 상기 4, 5항에 대한 박은진의 거부로 인하여 1,3항에 한정하여 부분처리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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