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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이사회 내용 공지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3:40
조회 : 2,611  
   별첨013.doc (59.0K) [138] DATE : 2013-12-18 13:40:11
80차 이사회 회의 내용
1. 회의일시 : 2011 5 28 13시부터 15시까지
2. 회의장소 : 산내음
3. 참석임원 : 이사장 노복환 외 이사 18명 및 감사 이종균 참석
윤점용, 김기동, 김시형, 조사형, 서상언, 윤용현, 윤평수, 이계월,
이광수, 이동원, 이복춘, 정대병, 정양호, 최규천, 최진빈, 황규욱,
황치봉, 현익주. (불참이사 : 고영삼, 권두호, 김총기, 노중석, 류기곤,
서재경, 이기하, 이병남, 이정근, 전한숙, 정권호)
4. 경과보고
1)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 (별도공지 참조)
2) 79차 이사회 의결사항 중 미실행 건
- 제도 및 규정개선 소위원회 인선 중
5. 안건토의
안건 1.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에 따른 실행 승인 의 건
토의내용
- 대전심사의 공정성 개선 등 발전을 위한 개혁,개선추진 사항의 일환.
- 협회의 발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으로 추진.
- 지회와 회원간의 의견 수렴 및 조율도 필요.
- 협회의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
- 이사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에서 실행.
- 2030포럼과 청년작가전은 철저히 연구,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토록 함
- 이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결내용
-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보고의 내용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며
사업실행의 전권을 이사장에 위임하고, 실행 후 이사회에 추인을 받도
록 한다.
- 사업계획 : 분과위원 연석회의 결과로 별도공지
안건 2. 전회원대상 서예세미나 개최의 건
토의내용
- 세미나를 협회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함
- 2011 8월 중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
- 회원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 형식 검토
- 안전, 교통, 숙식 등 문제발생요소 철저하게 대비
- 참석인원 500~600명 예상
- 12일 일정시 1인당 예산 : 9만원 예상(교통, 숙식, 제반 비용 포함)
- 지회 지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의결내용
- 서예포럼은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함
- 사전에 참여희망 회원 의견을 수렴토록 함
안건 3. 원로자문회의 개최의 건 의결내용
- 이사장 주관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진행
안건 4. 이사장단 회의 결과(2009 대상작가 문제 처리)보고 및 토의
토의내용
- 2009년 대상작가의 처리와 관련된 이사장단 회의 결과 보고
- 서예20년사는 법정분쟁 이전 발행된 것이므로 재발행 불가
- 74차이사회에 박은진은 제명보류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회원자격 유효
- 법원의 판결서 내용에 적합하게 사무국의 행정적 처리
(판결서 주문 :
1. 피고는, 피고가 개최한 개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 수상자로서 원고가 받은 상장과
상금 7,000,000원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결내용
- 1. 판결서의 주문 내용에 따라 박은진의 대상상장 및 상금 반환 요청을
취소함
1) 발송공문 한서협 2009-33(2009 7 7)의 내용 중 대상의
특선처리 부분 취소.
2) 발송공문 한서협 2009-42(2009 9 1)의 내용 중 대상취소
및 상장 상금 반환 요청 부분 취소.
3) 발송공문 한서협 2009-61(2009 12 15)의 내용 중 대상
상금 미반환 및 취소된 대상상장사본 제출로 인한 초대작가 심의
서류미비 부분 취소.
- 2. 2009년도 초대작가 심의시박은진의 초대작가 심의서류미비
부분의 취소로 2011 5 28일 제80차 이사회의 의결로 심의되었으
므로 박은진을 초대작가로 인정하여 증서를 발급함.
- 3. 판결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측(박은진)의 법정청구비용에 대하여
본협회가 부담한다.
- 4. 상기 1, 2, 3 항은 상호간 분쟁 재발을 위하여 박은진과 협회간의
이행합의서 작성 후에 즉시 실행한다.
- 5. 서예20년사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 6. 기타사항
1) 박은진의 회원자격은 변동없다.
2) 상기 내용은 이사회 공지사항으로 고지한다.
3) 관련사항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공지한다. (별첨)
* 3월 10일 사무국장 박은진 면담일자는 3월 16일의 표기오류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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