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님의 건승하심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 구성에 의거 2011년 1월 23일(일) 정기총회가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성립되었으므로 총회 결과 임원등기 공증 시 필요하오니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 신임이사님 및 중임이사님 - 인감증명 2통(취임용)
주민등록등본 1통, 취임승낙서1부, 위임장1부
• 현 이사님 및 대의원님 - 인감증명 1통(공증용), 위임장 1부
※ 총회 참석 시 기 제출하신 분은 위임장만 인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자 : 2011년 2월 7일까지 도착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취임승낙서 1부(임원), 위임장 1부(임원 및 대의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eohyeob.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위임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