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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규정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37
조회 : 3,565  
   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규정054.hwp (16.0K) [361] DATE : 2013-12-18 12:37:08
대한민국서예대전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대한민국서예대전( 이하 “대전” 이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문) 한글 / 전서 / 예서 / 해서 / 행초서 / 문인화 / 현대서예,전각,서각 / 7개 부문을 둔다.
제3조 (개최)
1. 대전의 개최는 매년 1회로 하되 개최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서예협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장이 공고한다.
2.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출품기간 및 장소
(4) 작품의 심사기간 및 전시장소
(5) 반출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심의) 운영위원장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설치)
1. 운영위원회는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협 사무국에 둔다.
2.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 심사기준의 제정
2. 대전 심사위원의 추천
3. 기타 대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출품 및 전시
제10조 (출품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제11조 (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작품
2. 미풍양속에 유해한다고 인정되는 작품
3.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에 따라 초대작가가 된 자는 출품할 수 없다.
제12조 (전시) 대전에 출품된 작품 중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선이상의 작품
제4장 심사위원회
제13조 (심사방법)
1. 대전에 전시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1차 심사, 2차 심사로 구분하되 채점제로 한 다.
예시
① 1차심사 - 각 분과별 5인의 심사위원이 칸막이가 된 공간에 착석을 하고, 작품은 이름을 가려 벽면 개첨 후 채점한다.
② 2차심사 - 35인의 전체 심사위원이 특선의 배수를 대상으로 1차심사와 동일한 방법으 로 채점한다.
2. 입선, 특선, 우수상, 대상작품의 선정
3.특선이상 휘호작은 본 대전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새로 운 명제(출품서체동일)로 휘호한다.
(문인화 - 새 화제 제시, 구도변경 휘호, 서각-실각)
* 우수상이상 - 출품동일서체포함 2가지서체로 휘호한다.
4.현장 휘호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각 분과별 위원장 입회하에 작품의 오탈자 등의 하자유무를 최종 결정 한다.
제14조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분과별 위원장을 둔다.
2. 심사위원은 각 분과별 5인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각 분과별 위원장은 현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15조 (위원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입선, 특선, 및 수상작품을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사발표)
1. 심사결과의 발표는 이사장이 한다.
2. 심사발표 후 오탈자 및 부정이 발견될 시에는 낙선처리한다. 단, 당해년도에 한한다.
제5장 초대작가
제19조 (자격) 서협 주최 대전에서 입상 이상한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10점 이상 획득한 자로 한다.
1. 대상 5점
2. 우수상 4점
3. 특선 3점
4. 입선 1점 단, 당해 연도에 2점 이상 입선했을 경우에는 상위 입상 점수만 인정한다.
5. 징계규정 본 규정에 의거 초대작가로서 타협회에 가입 활동이나 출품 등으로 본 협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6. 상기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전시) 대전출신 초대작가의 작품전시는 공모전과 별도로 전시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수당) 운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 (자격기준)
1. 운영, 심사위원의 자격은 서협 초대작가로 만 40세 이상인 자로 최근 2년 이상 서예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2. 운영, 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3. 초대작가 인준 후 3년경과 후에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 (세부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각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1. 제 24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제 25 조 (개정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제 26 조 (개정일) 이 규정은 (제 5장 초대작가 제 19조 자격) 제6회 서예대전 부터 적용키로 한다.
4. 제 27 조 (개정일) 이 규정은(제5장 초대작가 제19조 자격 6항) 개정일 2005. 11. 20 일부터 시행한다.
5. 제 28 조 (개정일) 이 규정은(제4장 13조 심사방법) 제20회 서예대전부터 적용 키로 한다.
6. 이 규정은 제22회 대한민국서예대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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