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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글쓴이 : 관리자 (175.♡.222.109)
 작성일 : 13-12-18 12:22
조회 : 2,510  
   제2차_제도개선_심의위원회_회의결과014003.hwp (28.5K) [82] DATE : 2013-12-18 12:22:41
제2차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09. 10. 10(토) 15:00 - 23:30
► 장소 : 대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6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2명
회의결과
정관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제2조(소재지), 제3조(목적)
제2조(목적), 제3조(소재지)
제3조 - 서예의 향상발전
서예문화향상발전
제2장 제5조 -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삭제
제3장 제11조 1항 - 이사 25명 이내
30명 이내
제14조 1항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이 직접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1항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이사 및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감사는 3년 단임으로 한다.
제4장 제25조 1항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총회의 출석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6장 제31조 2항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장 제46조 1항 -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출석대의원 2/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회원자격)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서예를 전공한 자로서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회(지부)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입회지회)
지회입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
제7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협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항 삭제
제13조(심사방법) 1항
4항 현장 휘호 시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만 입회하에 최종 결정한다.
1항 1안 - 입선이상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점수제
2안 - 완전 점수제
3안 - 입선작 책임심사제
특선이상 1차 특선 2배수 합의제
2차 특선 서체별 점수제
4항 특선이상 현장 휘호 시 당락은 해당서체 심사위원은 배제 하에 최종결정한다.
제14조(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현장 호선(투표) 결정한다.
※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규정은 차기(3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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